◐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1년 7월7일~9월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1. 대상자
2. 보상의 종류
1)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이나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지급
2) 확인보상: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
3.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10월27일 수요일~30일 토요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순 (2부제)
2)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3) 오프라인 신청:
3-1) 신속보상: 11월3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3-2) 확인보상: 11월10일~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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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1) 신속보상: 필요 없음
2) 확인보상: 필요 증빙서류 (하단 4)번 5번 참고)
5. 보상금 지급일
6. 신청 방법
▶ 온라인
1) 신속보상 ※ 신속보상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1-1)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소상공인손실보상.kr)
1-2) 유의사항을 읽고 개인정보이용에 <동의>, 하단의 <확인> 클릭
1-3) 사업장의 사업자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본인인증> 진행
1-4)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에서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고 <제출하기> 클릭
1-5) 산출된 최종 손실보상금을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지급신청> 클릭
※ 이의 제기하지 않고 동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니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1-5) 동의하였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1-6) <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속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의하지 않음 클릭 > 확인보상으로 진행하겠냐는 팝업창이 뜨면 예를 눌러주세요.
아래 3)과 4), 5)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 행정명령 대상이지만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 요청을 신청해주세요.
2-1) 확인 요청은 사업장 대상자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여부를 체크하고,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요청에서 기본정보 등을 확인하고, 시설분류 선택 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업로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클릭
2-1)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2) 지자체 확인 및 보상액 산출에 1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네요.
3)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외에,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마트나 백화점, 비영리법인,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등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3-1) 사업장 기본정보와 확인보상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세요.
3-2) 선택한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첨부해주세요.
※ 증빙서류는 4)번 혹은 5)번을 참고해주세요.
3-3)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로 확인보상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눌러주세요.
※ 제출이 완료되면 입력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3-4) 신청결과는 손실보상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4) 확인보상 신청 시 증빙서류 (보상금 재산정)
4-1)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4-2)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4-3)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5) 확인보상 신청 시 증빙서류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점, 마트, 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사업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7. 참고사항
Q.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A.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
실보상 대상에게 지원
Q.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기준은?
A.
1)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2) 영업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범위는?
A.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Q.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의 산정 방식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예정
Q. 손실보상 콜센터
A. 1533-3300
Q. 실시간 채팅 상담
A.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화면 실시간채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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