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카우 금감원 조사 여부 검토
얼마 전 친구추천과 거래 이벤트로 이슈가 되었었던 뮤직카우. 광고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데요. 가수 윤종신, 선미, 이무진 씨 등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타의 노래로 연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광고 본 적 없으신가요?
뮤직카우는 저작권을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사이트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주식은 발행주식수가 있듯이, 뮤직카우의 경우도 1곡의 저작권을 수백, 수천 개로 쪼개서 그걸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고 있다가 금감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뮤직카우 거래방법
뮤직카우는 아래와 같이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같습니다. 현재 저작권료가 가장 높은 곡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인데, 가격이 571,600원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매우 적습니다. 지난주 31, 이번주 39. 전일 대비 600원이 오른 가격이네요. 일단 거래량이 매우 적어 수익실현을 하거나, 팔고 나오고 싶을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것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투자상품이다보니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걸까요?
올해 여름부터 10월 초까지가 가장 핫했고, 그 이후부터 하향 추세입니다. 저작권료는 연수익 8% 이상이지만, 주당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니, 배당은 잘 주지만 가격은 우하향 하던 예전의 금융주가 생각나네요.
■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방식?
- 뮤직카우에서 저작권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옥션(경매) 진행
- 회원들이 옥션에 참여하여 자금 모금
- 뮤직카우 관계사(뮤직카우에셋)에서 저작권을 사들이고 그 저작권으로 수익 발생
- 그 수익을 뮤직카우 회원(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가진 회원)에게 배분
이런 형식인 것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저작권은 원곡자의 저작권료뿐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말하는데, 저작권을 활용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금감원 조사 이유
위에서 보다시피 뮤직카우에서는 음악저작권을 주식거래와 거의 흡사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뮤직카우 회원들끼리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를 하는데, 이 저작권은 뮤직카우에셋이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뮤직카우에셋에서 발생한 수익을 뮤직카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식거래소처럼 운영을 하는데 금융투자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만약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로 판단 되면 불법 거래가 되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당장 큰 일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시려면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카우 사업 구조>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면 새로운 법도 생겨야 하고,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한 기사도 있습니다. 투자는 오롯이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뮤직카우 금감원 조사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814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6159&ref=A
● 뮤직카우 투자에 관한 기사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107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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