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명세서 작성방법과 작성양식
21년11월19일 금요일부터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나 일일근로자에게는 실제 지급급여만 적어 간단하게 교부해도 됐던 것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습니다.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항목이 빠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요즘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2.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명세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사례로 보여준 임금명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에 업로드 해 놓았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명세서 양식 다운로드(고용노동부 배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해진 양식이 없는만큼 작성방법은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산출방법을 적을 필요가 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금액만큼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시급=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만 적어 교부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3. 임금명세서 내용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름만 적었을 경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이나 사원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어도 된다고 하네요. 꼭 담겨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1)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원청공제 이전의 임금총액
(4) 공제액이 있을 경우, 기본급, 식대 등의 지급액과 4대보험 등의 공제액 내역
(5)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경우, 구성항목별 계산방법(각종수당, 주휴수당 등)
(6) 일정기간 이상 근무 등 조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기재
(7) 일상적인 공제 금액 외에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내역 기재
4.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간편 교부를 위해 이메일,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반송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냈지만 반송되었다면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5.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1인당, 1건당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부과
- 기재사항이 미비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6. 참고사항
(1)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2) 텍사스(무료 급여명세서 발송프로그램) 제공 명세서 엑셀 파일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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