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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하위 80% 70% 중위소득 기준표

by ○★☆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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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즈음에는 이렇게 오래 유행이 지속되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아직도 종식이 멀게만 느껴져서 걱정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개개인도 걱정이지만, 먹고 사는 일이 걸려있는 소상공인분들,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 수출입이 어려워져 경영이 힘들어진 기업들... 속타는 시간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1. 5차 재난지원금 개요

요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께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선별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선별 지급하느니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동일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 하위 70~8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하위 80%가 기준이 된다면 근로소득자(4인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하위소득 70%와 80%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2. 하위소득 70%와 80% 소득금액

중위소득 하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150% 7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위의 기준표를 보시면

1) 중위소득 200% = 하위소득 80%

2) 중위소득 150% = 하위소득 70% 는 같은 뜻입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소득 금액도 증가되는데요.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수급 대상이 되는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위소득 80%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만약 하위소득 90%까지 지급을 한다면 소득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참고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소득 90%까지의 소득금액은 14,628,870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대상

범위가 소득기준 하위 80%까지로 결정이 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2,580원 즉, 연소득이 1억 1700만 원인 가구까지 수급 대상이 됩니다. 

3. 소득금액에 대하여

하위소득, 중위소득금액은 월급 등의 소득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76,159원 이하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416,108원 이하여야 하위소득 80%에 포함됩니다.

※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만 따지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소득을 계산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다면 하위 80%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물주라도 월 급여액이 낮다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난지원금 금액

현재 알려진 금액은 1인당 20~25만 원선이고,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작년처럼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할수도 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캐쉬백으로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후자는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네요.

5.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21년 8월~9월 중 예정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이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최대 500~700만 원정도)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급이 확정된다면 8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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