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110만 명에게 50~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 기존 신청자의 경우
□ 지원대상 및 지원금
- 기존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 50만 원 지원
※ 제외 대상
- 21년 3월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과 중복수급 불가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PC신청: 3월 26일(금) 9시~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신청: 3월 29일(월)~3월 30일(화)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주의사항: 신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곳에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
※ 계좌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지급 시기
3월 30일(화)부터 신청 순에 따라 4월 5일(월)까지 지급 마무리(계획)
■ 신규 신청자의 경우
□ 1, 2, 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 1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대 100만 원
-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이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계획
※ 제외 대상
-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 지원요건
- 특고·프리랜서 활동으로 ’20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본인이 유리한 소득을 제출하면 됨)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4월 12일(월) 9시~4월 21일(수) 18시까지
- (PC에서만 가능)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위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4월 15일(목)~4월 21일(수)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4.15.~4.16.)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문의
-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참고 글
2021.01.14 - [생활정보] - 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월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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