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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3월29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by ○★☆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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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오늘(3월29일 월)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대상자인데도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해보시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29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 내일 30일은 짝수이신 분, 29, 30일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홀짝 상관 없이 3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4월1일 목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 대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 매출감소 사업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 지급대상자: 약 385만명 / 지급액 총 6조7천억 원
   - 지급금액:

     1) 500만 원: 20.11.24~21.2.14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2) 400만 원: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

     3) 300만 원: 동일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
     4) 100만~300만 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과 관계 없는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300만 원: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250만 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00만 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100만 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 주의 사항
◎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라도 19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라도 19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최대 1,000만 원: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최대 4개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지원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유의사항

■ 기존과 달라진 점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적용 해제

      기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도 신청 가능 (소기업 전체 대상* 가장 아래에 업종별 소기업표를 참고하세요)

    - 매출 감소 유형 기준 상향

      매출액 한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1개 사업체만 지원 적용 해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는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고, 1,000만 원까지 지급

      ※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 19년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속지급대상자

    신속지급대상자인 경우 29일 오전 6시부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에서 신청

    - 신청방법:

      1) 위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접속

      2) 신청하기 (빨간버튼 클릭)

버팀목자금-신청하기

     3) 유의사항 읽어보기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 > 확인 누르기

     5) - 대상여부 조회하기 (대표자만 가능/ 29일-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숫자 홀수만, 30일은 짝수만)

        -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알림이 뜸

        -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버팀목자금-대상여부조회

    6) 5)에서 본인인증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지원금 금액

       - 3차 때 신청한 적이 있다면 계좌번호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 
       - 처음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명의,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를 등록

  

    7) 신청 버튼을 누르고 지원금을 입금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 > 아래의 확인 버튼 누르기

버팀목자금-신청확인알림

    8)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버팀목자금-신청접수

    9) 접수 확인 메시지가 문자로 옵니다.

버팀목자금-신청결과

    10) 진행 상항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메인의 <신청결과확인>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신청결과확인

         - 진행 상황은 <접수중>에서 <은행전송>으로 넘어가고 순차적으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 29일~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1811-7500)

     -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

 

 소기업 규모 기준표

소기업기준-1
소기업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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