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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by ○★☆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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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근로장려금-반기신청

21년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1.04.30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지급 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 정기신청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3월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으면 15만 원부터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볼 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하반기분)

​※ 3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1년 5월 근로장려금정기신청기간(5월1일~31일까지)에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

 

■ 20년 하반기(21년 3월에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년 9월에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혹은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지니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기준일은 19년 12월 31일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것(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소득 요건
-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위의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가구 기준일과 다름)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등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 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 ☎ 1544-9944 (이용 가능 시간: 06시~24시)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본인명의 계좌번호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국세청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각 은행별 코드 번호

(2) 홈택스 신청 (이용시간 : 06시 ~ 24시)

(바로가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자가진단한 후 요건을 충족했다면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밑으로 내려보면 4번째 이미지의 노란색 부분에 <신청 전 자기검증>에서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1)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확인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2) 일반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3) 손택스 신청 (이용시간 : 06시 ~ 24시)

-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를 이용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 인증만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접속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선택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 9시 ~ 18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 ARS,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청이 힘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위의 번호로 전화한 후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하면 연결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입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래 주소로 가셔서 가장 하단에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자가진단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jsessionid=bIXzLdi4mRoauC2FI-BAzXJDiQS2mI8SYvoMq9rq.nts_call11?mi=2009#

(2)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입니다.

-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1)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냈나요?

2)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4) 반기분은 왜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나요?

5) 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미충족 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없는자)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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