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 1유형 2유형 신규모집 지원일정 및 지원자격 방법
그 어떤 통장보다 이율이 센 희망키움통장 가입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차 가입시기는 2월1일부터입니다!
요약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총 2.1천 가구 신규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2월~11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규모) 총 17천 가구 신규모집, 연 4회 분할 모집(2,5,8,10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 기준 중위소득, 유지 기준 소득 등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일정 및 지원장소
21년 1차 모집기간은
- 희망키움Ⅰ: 21년 2월 1~18일
- 희망키움Ⅱ: 21년 2월 1~19일
- 지원처: Ⅰ, Ⅱ 모두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 희망키움통장 Ⅰ유형
매월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 가구수와 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월소득 145만 원, 3인 가구 & 매월 10만 원 적립 시
(145만 원 - (526,000원*0.4*0.6))*0.85 = 약 44만 원(월 근로장려금)
본인저축금액 10만 원+월 근로장려금 44만 원 = 월 54만 원 적립
>> 매월 10만 원 적립 시 근로소득 장려금은 위와 같은 공식이 적용되어, 월소득 145만 원의 3인 가구일 경우 본인 저축금액 10만 원에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44만 원이 지원되어, 3년이 지나면 약 1944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4인가구는 최대 64만 원(월 근로장려금)까지 지원되어 원금의 약 7.4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4인가구
본인저축금액 10만 원 + 월 근로장려금 64만 원 = 월 74만 원 적립
3년간 약 2,664만 원 + 이자 >> 원금의 약 7.4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을 꺼리는 이유
- 원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3년 만기 후에 3개월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하기 때문
■ 그럼에도 가입하면 좋은 이유
- 탈수급 조건이 안 되더라도 만기까지 유지만 하면 원금을 비롯해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를 받을 수 있음
- 원금 360만 원 만기 불입 시, 원금의 30%에 가까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 지원 시 필요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희망키움통장 Ⅱ유형
- 매월 본인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장려금이 1:1로 매칭되는 사업
-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3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합친 금액에 매월 이자가 붙는 통장
- 1유형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지만 탈수급 조건이 아니라서 2유형에 신청자가 많은 편
- 1유형이 끝나고 만기로 지원금을 다 받고 탈수급을 하더라도 1유형보다 조건이 낮은 2유형에 다시 가입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휘 계층으로 현재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
- 1유형과 마찬가지로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모두 3인가구 중위소득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1, 2인가구는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3인가구 중위소득 확임)
■ 지원절차
- 신청은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 매월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일정 수가 차면 마감됨
- 정원이 마감되면 다음달 초부터 다시 선착순 모집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됨
※ 참고사항) 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인 3년 동안에 자립역량교육 3번, 사례관리 상담을 6회 받아야 함
■ 제출 서류 및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2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 · 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1)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 (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2)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3) 2019년 이전 통장 가입자 중 통장만기일이 자활급여특례 종료일보다 빠른 경우
①자활급여특례를 중지하고,통장 만기에 맞추어 지급해지 또는
②변경된 특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해지 유예(최대 2년) 중 택1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 일용·자영업자,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 ·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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