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 확인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폐차조건 조기폐차 등급확인
오늘 실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라와있네요.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하는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된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환경오염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는 모조리 폐차시키고 전부 새 차로 갈아타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생계를 위해 자동차는 있어야 하고, 자동차를 바꾸는 데에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보조금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만 원으로 2배가 상향된다고 하네요. 이 지원사업은 2월5일부터 확대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34만 대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4만 대가량 늘어난 숫자라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인 건 아닙니다.
▶ 조기폐차 조건
-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아래 참조)이 소유한 차량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
▶ 보조금(지원금)
- 상한액 600만 원
- 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
▶ 중고차 구입 시에도 지원
-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 지급
- 그 외 대상에는 2020년과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각각 책정
※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안 (단위: 만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기폐차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emissiongrade.mecar.or.kr)
2) 정상운행 가능
3)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한 차 (기존 2년 이상)
4) 차주의 차량 소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
5) 국가지원금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
▶ 작년과 달라진 점
■ 신청
-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
- 각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서류
1)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신청에서 지급까지 과정
※ 누리집(온라인)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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