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 K Start Up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다운로드
2월을 맞아 청년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희망키움통장에 이어 오늘은 K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1년 창업기업직원서비스 바우처가 그것인데요. 지원 자격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자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21년 1월1일 기준)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지원 중 휴업 또는 폐업,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생기면 발생일 기준으로 전액 환수
■ 지원 분야
해당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기관의 세무, 회계 및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지원 조건
- 지원 조건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 원까지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21년 3월 1일 ~ 선정 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
■ 서비스 이용 방법
1) 기업이 서비스 공급기관 (세무사, 회계사사무소) 등에 서비스 요청
2) 서비스 공급기관이 기업에 서비스 제공
3)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세무사회, 회계사회 등)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4) 주관기관이 기업에 집행승인
5) 주관기관이 서비스 공급기관에 이용료 지급 (공급가액의 70%)
■ 지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1), 2)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할 것
3) 중소벤처기업부(폴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6)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지원 중 휴.폐업 또는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자)자(기업) 포함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 서류
■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8
k-startup 이용 : 국번 없이 1357
■ 신청방법
K-Start up 창업지원포털에서 신청
https://www.k-startup.go.kr/
■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2021/02/03 - [생활정보] -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신청일정 및 지원자격 방법 1유형 2유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경유차 기준 등급조회 방법 (0) | 2021.02.05 |
---|---|
노후경유차 기준 확인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등급 확인 (0) | 2021.02.04 |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신청일정 및 지원자격 탈수급 (0) | 2021.02.03 |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1.02.01 |
카톡 멀티프로필 설정 방법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부캐 설정 및 삭제 (0) | 2021.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