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버팀목자금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지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쥐꼬리만한 지원금도 받지 못해 속상하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으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버팀목자금을 100만~200만 원 덜 받은 업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신청 기간: 21년 2월 1일 ~ 2월 26일- 지급일: 신청 후 3일~ 2주일 후
3. 신청 사이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월16~26일 예약 후 방문 신청도 가능
- 예약: 2월15일 오전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
※ 추가지급 대상자에게는 2월1일 오전 안내 문자가 발송 예정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려워 지원금 신청이 불가했던 소상공인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2. 지원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지급함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3.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신청) 버팀목자금.kr 접속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 확인 여부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② (대상자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된 후에 지급 결정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4. 방문 신청 방법 및 일시
①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지자체X)
※ 반드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여야 함
②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5. 이의 처리(이의신청은 3월중 별도 안내)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 버팀목자금.kr 사이트: 2월1일 오후 12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된다고 하니 12시 이후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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