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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2월1일부터

by ○★☆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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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2월1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이 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기간: 21년 2월1일(월)~2월26일(금)

◎ 신청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 복지로 홈페이지(PC): bokjiro.go.kr

■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는 경우

- 어린이집 입소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참고: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 2월에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변경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º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º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º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월말 신청: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입니다.

○ 외국인가구원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시 1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신청
   예) 양육수당→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익스플로러 사용 시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아래 인터넷 설정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bokjiro.go.kr 웹사이트 추가

○ 신청진행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인증서내보내기 필요)

○ 사전신청이 마감된 이후 2.26(금) 21시 ~ 2.28(일) 24시까지는 일반신청으로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시 일할계산되므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주 하는 문의

○ 공인인증서 인증 시 오류 발생 또는 로딩중으로 나타나는 현상
   · 팝업차단 해제, 신뢰할수있는 사이트 추가 후 신청
   · 직장PC에서 신청하는 경우 네트워크 방화벽 차단으로 인하여 인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PC에서 진행

○ [가족정보 불러오기] 또는 [저장후다음단계] 버튼클릭 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발생하는 현상

'실명인증', '가족정보불러오기', '다음단계' 등 버튼을 클릭했을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멈춤현상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인터넷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 재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확인>
*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익스플로러 상단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여 '메뉴모음' 활성화
○ 도구 - ActiveX 필터링 해제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bokjiro.go.kr 사이트 제거(목록에 있는 경우)
○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삭제] - 체크항목 모두 체크 후 삭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bokjiro.go.kr 웹사이트 추가
○ 도구 - 인터넷옵션 - 내용 - [SSL 상태 지우기] 버튼 클릭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체크박스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로컬 인트라넷 - [사이트] 클릭 - 체크박스 모두 해제
○ 도구 - 도움말 - Internet Explorer 정보 - 익스플로러 11버전 이상이 아닌 경우 - 11버전으로 업데이트 또는 크롬브라우저에서 이용
○ 인터넷창 모두 닫은 후 다시 진행


<보안프로그램 제거 및 재설치>  (익스플로러 설정해도 안되는 경우 진행)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또는 [프로그램 제거] 이동
○ 프로그램 목록 중 AnySign4PC, nProtect Online Security 제거
○ 인터넷창 모두 닫은 후 다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위 사항 조치 후에도 안되는 경우, 직장 또는 보안이 강화되어있는 PC에서 사용 시 보안프로그램 또는 방화벽, 홈페이지 차단 등으로 인하여 해당 PC에서 일부 기능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일반망을 이용하는 가정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가족동의방법
   · (동의방법 바로가기)

 

○ 종일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양육수당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①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②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연장보육 자격 기본보육 자격 변경

①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②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보육료 간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문의처

- 보육료 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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