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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2편)

by ○★☆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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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2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21/01/27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편)

(1편)에서 이어집니다.

(2편)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 근로소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까요?

  - 정답은 연간 총 급여가 3,333,334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있음)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단!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나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직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현장은 1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급여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이라, 부양가족이 일용직 근로자로 많은 돈을 벌어도 대부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참고1 : 부양가족이 일반근로자인지 일용직근로자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 참고2 : 어떤 소득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비율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일용직근로소득 일당으로 세금 계산 후 원천징수
일반근로소득 간이세액표(1편에 있음)에 의거해 원천징수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음

 

(4) 연금소득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 사적연금: 연간 총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 -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 1)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의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2) 2001년 12월 31일 이후 퇴직의 경우:

   A.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 - 기본공제 가능

   B.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 원 초과 - 기본공제 불가능

과세대상연금액 5,166,666원  
연금소득공제  4,160,000원 350만 원+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연금소득금액 (㉮-) 1,000,000원  

※ 과세대상연금액을 알 수 없을 때 확인하는 방법

1)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에 문의

2) 공무원연금: 1588-4321에 문의. 혹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에서 확인 가능

※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비과세 소득

 

(5) 기타소득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대학원 연구원 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종교인 소득 등

- 분리과세 적용: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구분 19년 이후
필요경비 공제율 60%
소득금액 100만 원 해당금액 250만 원 (기본공제 가능)
소득금액 300만 원 해당금액 750만 원 (확정신고 안 하면 기본공제 가능)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8.8%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수입금액이 250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250-250x0.6)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250만 원이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수입금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확정신고를 하면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수입금액이 750만 원 초과일 때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편 이외에 아래 글들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한 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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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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