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시에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꼭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이 아니며, 꼭 용돈을 드려야 부양가족도 아니고, 함께 살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 받아도 (부모님의)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부모님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어 근로자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알바로 150만 원을 번 자녀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자녀 혹은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답은 No!입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잘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
1.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2. 나이 만 60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ex1) 만 60세 이상: 기준년도에서 60을 빼면 됨.
2021년 연말정산 기준년도 2020년 기준 만 60세 이상은 2020-60=1960년12월31일 이전 출생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 동거요건은 충족해야 함)
ex2) 20세 이하: 기준년도에서 20을 빼면 됨
2021년 연말정산 기준년도 2020년 기준 20세 이하는 2020-20=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
3.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 불가
4. 생계를 같이 할 것
ⓐ 함께 거주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 따로 거주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는 따로 살아도 생계를 함께 한다고 보지만, 형제자매는 동거해야만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
※ 세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기본 공제 됨
1) 비과세소득
(1) 금융소득 비과세
(2) 국내상장주식양도차익 (주식이 올라도 과세 대상이 아님)
※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이 과세 대상임
(3)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4)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비과세
(5) 작물재배(논농사, 밭농사 등) 소득
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계시다면?
A. 주택연금은 비과세이므로 공제 대상이 됨
2) 분리과세소득
과세방법 | 과세대상 소득 | 비고 |
종합소득과세 | 이자소득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무조건 종합과세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
|
연금소득 |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공적연금소득 예외)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 매도가격 - 취득가 - 비용 - 장기보유공제 =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이 19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Q. 부모님께서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00만 원 이하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됨
Q. 부모님께서 토지를 팔아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셨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 주택 등의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Q. 과세소득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 예를 들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노점, 과외 등으로 얻은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음.
(1) 이자, 배당 소득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거주자 | 일반금융소득 | 2천만 원 초과 |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2천만 원 미만 |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분리과세) | ||
비영업대금이익 | 27.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2천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
※ 세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되려면 금리(1.8%기준)으로 10억 원을 예금해야 함
※ 비영업대금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2) 주택임대소득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구분 | 전세금 | 월세 | 기본공제 | ||
1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2천만 원 초과 | 비과세 | 종합과세 | X |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O (분리과세)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비과세 | O | |||
2주택 보유자 |
2천만 원 초과 | 비과세 | 종합과세 | X | |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O (분리과세) | |||
3주택 이상 보유자 |
2천만 원 초과 | 3억 초과 과세 (40m2 & 2억 이하제외) |
종합과세 | X | |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O (분리과세) |
※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내버리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 중인 주택의 전세금이 3억 초과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3)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사업자 제외)의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양식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오렌지색 부분 19번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비용
ⓑ 장부 기장하지 않는 경우
- 기준경비율(수입이 많은 경우)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와 ㉯ 중 적은 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올해 수입이 500만 원인 경우(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단순경비율 사업자)
- 1. 총수입금액: 500만 원
- 2. 단순경비율: 75%
- 3. 필요경비(1*2): 3,750,000원
- 4. 종합소득금액 (1-3): 1,250,000원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이어지는 (2편)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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