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신청 하는 법 소득 인정액 상승 재신청 하는 법
2021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대폭 인상(14.2%)되었습니다. 기존에 자격이 안 되어 받지 못 하셨던 분들도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재신청해보세요.
■ 2020년 소득인정액과 2021년 소득인정액
가구유형 |
2020년 소득인정액 |
2021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480,000원 |
1,690,000원 |
부부가구 |
2,368,000원 |
2,704,000원 |
-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년 1,480,000원에서 21년 1,690,000원으로 21만 원이 인상되었고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년 2,368,000원에서 21년 2,704,000원으로 33만6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율로 따지면 14.2%나 인상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변천 추이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
2014 |
87만 원 |
139.2만 원 |
200,000원 |
2015 |
93만 원 |
148.8만 원 |
202,600원 |
2016 |
100만 원 |
160만 원 |
204,010원 |
2017 |
119만 원 |
190.4만 원 |
206,050원 |
2018 |
131만 원 |
209.6만 원 |
209,960원 |
2019 |
137만 원 |
219.2만 원 |
253,750원 |
2020 |
148만 원 |
236.8만 원 |
254,760원 |
2021 |
169만 원 |
270.4만 원 |
300,000원 |
- 2014년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87만원에서 2021년 169만 원
- 2014년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39만2천 원에서 2021년 270만 4천 원
-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소득인정액이 2014년 대비 94%가 인상
- 기준연금액 2014년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으로 50%가 인상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 신 분은 2021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으니, 재신청해보세요.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란?
: 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가구 할 것 없이 소득인정액(1,480,000원(단독) 또는 2,368,000원(부부)) 초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21년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만 원, 부부가구 33만6천 원 인상되었으니,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 또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긴 했지만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254,760원 또는 30만 원을 다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대부분 3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020년 소득인정액이 1,390,000원인 어르신의 경우
▶ 2020년 선정기준액인 1,480,000 원에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인 1,390,000원을 빼면 기초연금은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선정기준액 1,690,000원에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인 1,390,000원을 빼면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증액 됩니다.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구분 폐지
- 2020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구분됐었습니다.
-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4,760원
-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
- 하지만 2021년부터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의 구분이 폐지됩니다.
- 그러므로 기준연금액은 모두 300,000원이 됩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등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2만 원 인상
-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도 2만 원이 인상
- 사례) 근로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소득평가액은?
▶ 2020년의 경우: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96만 원 을 차감한 후 추가공제 30%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728,000원
▶ 2021년의 경우: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98만 원 을 차감한 후 추가공제 30%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714,000원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 연령이 된다고 나라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더라도 관련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 및 조사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신청해보았지만 대상이 아니라고만 하지, 왜 어떤 이유로 대상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신청 후에 지자체인지 서울시에서인지, 관리공단에서인지 설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설문문자가 왔더라고요.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그에 대한 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따져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면 좋겠네요. 일단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지사(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됨)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신청
-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찾아뵙는 복지서비스' 활용 (국민연금공단 전화 신청 ☎ 1355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공단 직원이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 2021년 첫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1956년 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1956년 3월생인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인 속한 달인 3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능
- 1956년 1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세요.
■ 공무원분들 엄청 친절하신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서 기초연금대상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기저기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왜 탈락되었는지 꼭 여쭤보시고, 내년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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