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2021/01/11 - [생활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홀수 짝수 3차 지원금
2주 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고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온 올해인데, 겨울스포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 및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천 명
- 이상 15만 6천 명이 이번 지급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주소
- 21년 1월25일 새벽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 신청
- 신청은 1월25일(월) 오전 8시부터 가능
-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업데이트를 위해 25일 새벽 0시까지 접속 중단됨)
- 25일 낮 12시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 26일 새벽 0시까지 신청하면 26일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됨
- 문의처: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 지원금 규모
-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미수령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
- 새희망자금 수령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 미포함 소상공인 2만 4천 명 추가 대상
■ 이후 지원금 지급 일정
- 1월27일(수)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2월1일 이후: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 지급
설 전에 전부 지급되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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