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홀수 짝수 신청 3차지원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1일, 짝수 12일 발송
- 21년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매출 4억 이하·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 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1년 1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신청 대상 문자를 받으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오늘이나 내일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12일) 오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2: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및 지급 예정
* 예외2: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21년 2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
이번 신청대상자는 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3차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방역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지원)
- 일반업종(100만 원 지원)
2. 소상공인 3차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 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오렌지색 신청하기 클릭
(3)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읽고 닫기 클릭
(4) 개인정보 동의 페이지 하단 > 모두 동의 체크 > 확인 클릭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여부 조회 ( (대표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6) 신청자라면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됩니다.
(7)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8)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확인 > *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정보 확인 > 사업장 주소가 화면과 다르면 수정
(9)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계좌번호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꼭 대표자명 혹은 법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입력한 계좌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인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10) 입력한 정보 확인하고 신청 버튼 클릭 > 아래 이미지에서 정보를 다시 확인 후 확인 클릭
(11)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12) 최종신청결과는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와 계좌 입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3) 만약 신청 오류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다시 신청 페이지 첫 화면의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정보 수정을 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3차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정보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 적용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2)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지원 대상
□ 무등록사업자는 지원 불가
(3)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급 가능?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됨
(4)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 됨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됨
(5)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받아 지급 예정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음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 가능?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
(7)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지?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
(8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대상인지?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임
(9)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 가능한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 가능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 지원
(10).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 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 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11)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 불가
(1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함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함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임
(13)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
(14)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은?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됨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5)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16) 신청 시 준비서류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됨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17) 신청대상 문자를 받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때는?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으니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재확인함
-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18)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나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 가능
(19)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없는지?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0) 같은 편의점인데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뉘는 경우는?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21)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 지급 예정
(22)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
(23)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 아님
(24) 20년11월에 개업하고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대상이 아이러니 하네요. 20년 1월에 개업한 사람은 대상자이고, 19년 12월에 개업하여 1원이라도 매출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일은 참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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