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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마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시행 지역 기준 중위소득 140% 모르면 손해

by ○★☆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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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 기간 및 시행 지역 기준 중위소득 140% 모르면 손해

모르면 손해! 안마바우처 제도

누구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세금은 엄청 받아가면서 받는 혜택은 1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격이 안 되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안마바우처> 제도입니다. 주변에 안마바우처 혜택을 받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우연히 길 가다가 지압하는 곳에 붙어있는 안마바우처 안내문을 보고 저게 뭐지? 하며 찾아보게 되었어요. 마침 지금이 신청 시즌인 것 같아서 급히 포스팅을 해봅니다.

 

 

 

안마바우처 제도 

만성근골격계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아래 내용 참조)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시각장애인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안마사이며,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바우처 내용:

- 자격에 따라 월 2회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월 4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음

- 1회당 4만 원의 안마서비스를 정부가 36,000원을 지원해줘서 본인은 4천 원만 내고 받을 수 있음 

- 1개월에 4회 안마서비스를 받을 경우, 총 비용 16만 원 중 정부가 144,000원 지원, 본인은 16,000원만 부담

- 아픈 어르신은 저렴하게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직업의 안정성도 높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안마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시간 (아래 내용은 지자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자격요건 

만 60세 이상 질환이 있는 분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 (질병분류코드 G-계열, M-계열, I 및 R81- 계열, E10~15계열)

※ G-신경계통 질환, M-근골격계통 질환, I-순환계통 질환, R81-당뇨, E10~15-당뇨계통의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관절염, 신경계통약 복용 중이라면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2021년

* (위) 21년 기준 중위소득 / (아래) 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참고)

- 만 60세~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나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0년 140% 기준중위소득보다 인상되었으므로 2020년에 140% 이하 기준이 넘어서 신청이 불가했던 분들은 21년 상향 조정된 기준중위소득을 다시 확인하시고 도전해보세요!

 

서비스 대상자별 신청 시 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약국 처방전 중 한 가지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어도 처방전만 있으면 됨) 

- 신경계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 질환 
- 근골격계질환: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 
- 순환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및 기타 순환계질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신분증, 건강보험증 제출 

신청기간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릅지만 대부분이 1월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도 안마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현재 21년도 공고가 나온 지역 (아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꼭 각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1) 경기도 의정부시 신청기간: 21년 1월11일~15일 (5일간) 
- 1차 신청 기간동안 신청인원이 마감이 되면 1차 접수에서 마감하고, 미달일 경우 다시 선정해서 개별 통지 
- 선정된 자는 2월1일부터 10개월간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간: 21년 1월6일~13일까지

(3) 부산 신청기간: 21년 1월28일~2월5일까지

(4) 경남 양산 신청기간: 21년 1월4일~14일까지 
(5) 대구 신청기간: 21년 1월11~15일 
(6) 경북 영천 신청기간: 20년 12월18일에 마감

- 영천의 경우, 이미 마감이 되었지만, 해당 지자체에 21년 신청이 완전히 끝났는지, 2차 신청 기간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유의사항

-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모집 공고 없이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안마바우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셔서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도 다르고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르면 평생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아는 분들만 제도를 활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일정 등을 확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엄청난 병이나 질환을 떠올리시는데, 위에 적은 질환을 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대부분이 앓고 있는 질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제도가 어디가 엄청 아파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의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처방전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아래 지역에서 시행 중이니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노원, 강북, 광진, 송파, 종로를 제외한 20개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부산광역시 강서를 제외한 전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중구, 울주군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원도 강릉, 원주, 춘천, 속초,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정선군
경기도 안성, 포천, 연천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상남도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통영
경상북도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칠곡군, 고령군, 봉화군, 영덕군
전라남도 순천, 여수, 목포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완주군
충청남도 천안, 아산, 서산, 보령, 논산, 당진, 홍성군, 태안군, 청양군, 예산군, 서천군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제주도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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