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월22일부터
3차 지원금 신청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금도 아쉽게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 피해가 많은 분들은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2차에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1월6일부터 11일까지 추가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받았고, 현재 지원금이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1, 2차 지원금 신청 시 대상이 아니시거나,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3자 지원금 대상자(1월22일부터 신청하는 지원금):
-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중에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
- 작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
★ 20년 10월~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21년 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
■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 소득 감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일
- 21년 1월22일 금요일부터 신청
3. 지원금 규모
- 1인당 100만 원
4. 신청 사이트
-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PC에서만 가능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만. 1월28일~2월1일 사이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1∼2차 지원금 안 받은 사람 대상…소득 감소 등 확인돼야 지급
5. 지원금 지급일
- 2월 말에 일괄 지급 계획
6. 타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1)~(3)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4) 20년 12월∼21년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4)~(5)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6)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
(7)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 1월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3차 지원금 지급 중으로 3차에는 신청 불가
7. 문의처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 지원금 누리집
이번 지원금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열심히 살았더니 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는 분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먹고 살려고 사업자등록해서 온라인쇼핑몰을 하셨더니 지원금을 못 받게 되셨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9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물건이 한 개 팔려서 매출이 2만 원이었는데, 20년에 매출이 200만 원이면 19년 대비 수입이 올라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봐줄 순 없겠지만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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