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제외 해외주식 소득 100만 원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다 준비를 해두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쯤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테슬라로 100만 원 넘게 버셨나요? 인적공제 제외됩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2020년에는 회사원들은 물론 주부, 대학생,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주식투자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주식시장이 워낙에 활황이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런데 돈을 번 것까지는 좋은데, 직업이나 소득이 따로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던 분들은 이 글에 주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에 포스팅한 글에 보시면
2020/12/10 - [생활정보] - 연말정산 환급 받는 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팁 10가지 월세
1.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1)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1명당 150만 원 공제자녀, 형제자매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2)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1명 당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
이렇게 연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1) 삼성전자 등 국내주식을 통해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 : 인적공제 대상
2)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 인적공제 제외 (아래 3)과 같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3) 해외주식으로 얻은 소득=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를 뺀 금액
*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외주식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입니다. 국내주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왜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낸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금액이 0원입니다.
▶ 국외주식(해외주식)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 확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 매년 5월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서 국외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하라는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 기존에 해외주식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작년에 처음 해외주식을 시작하셨거나 그동안 사모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매도를 한 경우에는 올 5월에 양도소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만약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데, 잘 모르고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미납세금도 내야 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아래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방법을 훑어보시고 준비하실 서류가 있으면 준비한 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모두 13월의 보너스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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