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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금액

by ○★☆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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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좀처럼 결정이 나질 않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3월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추경안을 통해 4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요지

- 지원금 총액: 19조5천억 원(기정 예산 4조 5천억 원과 추경 15조 원)
- 지원대상 :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이 추가 된 총 690만 명이 수혜대상자가 될 예정
- 추경 예산 15조 원 구성:
1) 긴급 피해지원 8조1천억 원
2) 긴급 고용 대책 2조 8천억 원
3)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 기정 예산: 4조 5천억 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조 5천억 원
2) 고용지원 1조 8천억 원
3) 취약계층 지원 2천억 원
※ 추경 15조원 중 긴급피해지원 8조1천억 원은 지난 3차 때의 4조1천억 원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피해 계층별 다양한 형태의 긴급지원금으로 지급되고, 기정 예산을 활용한 피해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1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 지급하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인 19조5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차와 3차 때처럼 선별적 지원이지만 기존보다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69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총 8조 1천억 원 규모의 긴급피해지원금

564 만명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

 

● 소상공인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버팀목자금에 이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3차 때는 약 280만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지원 기준이 완화된 4차에는 기존보다 105만 개 늘어난 총 385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근로자수, 매출한도 등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늘어났는데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포함되었고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한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 되어, 매출 한도 4억원 이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했던 사업체 약 24만 개도 새롭게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천 명도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1) 지원유형 3개 → 5개로 세분화
기존에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3개 지원유형으로 나눠 각각 유형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유형을 총 5개로 세분화하여 지원금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 유형 1)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
-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11만 5천 개소
▷ 유형 2)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7만 개소
▷ 유형 3)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6천 개소
▷ 유형 4)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이 새롭게 신설됨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6만 4천 개소

▷ 유형 5) 매출 감소 일반업종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만 7천 개소
※ 연장 및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 제한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방역 조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충족해야 함

 

2)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3차 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4차에는 최대 지급액이 5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 500만 원
▷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400만 원
▷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 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3) 지금까지의 총 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을 예로 들면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까지 지급받게 되면 총 115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자영업자) 150만 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 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 총 1150만 원

 

4) 다수 사업체 운영자

 

기존에는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 운영 시 복수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4차에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명의 사업자가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 150%
▷ 3개 운영 시: 180%
▷ 4개 이상 운영 시: 200% 까지

 

5)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외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동안 감면해준다고 하네요.(총 2천억 원 규모) 
▷ 집합금지업종 50%

▷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받아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고용 취약계층

6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총 80만 명에게 4563억 원을 지원

- 기존 70만 명에게 50만 원을, 신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 56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자금 지급

- 기존 50만 원이 지급 → 20만원이 인상되어 총 70만 원 지원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안정지원금 지급

- 6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309억 원 규모)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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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6천억 원 규모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85만 명)
▷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간편 심사를 거쳐 1회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 노점상(4차에 새롭게 추가)

-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2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개소당 지급
▷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

▷ 저소득층 대학생 1만 명(4차에 추가)

-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총 2조8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 지원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끌어올린 특례 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합니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합니다.


■ 기정 예산을 활용한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10만 명에게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여 2분기 중 6만 가구에게 915억 원 지원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44,000가구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을 완화하여 514억원 지원
고용유지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및 방역대책 등 다양한 피해 지원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7만800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지급 계획

3월 4일(목) 국회 제출 후 18일에 통과되면 빠르면 말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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