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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트코인 과세 시세차익의 20% 22년 1월부터

by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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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세차익의 20% 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드디어 내놓았네요. 정말 매순간 세금 걷을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ㅎㅎ 결론적을 말씀드리면 22년 1월부터는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 1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50만 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계산식: (시세차익)1000만 원 - (비과세 구간) 250만 원 = 750만 원에 대한 20% 750만 원*0.2 = 150만 원

비트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주식과의 과세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 시세차익 250만 원 초과면 과세

- 주식 >> 시세차익 5000만 원 초과면 과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발언, 여러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라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투자 하려던 사람들의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22년 1월 1일 0시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매입가: 실제 매입가가 아닌, 2022년 1월1일 0시 기준의 금액을 매입가로 가정

※ 단, 1월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를 적용

2. 암호화폐를 여러 번에 분할매수 후 분할매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

3.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면, 거래소 사업자를 통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

4.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투자자가 자진 신고

매년 5월이 신고·납부 기간이며, 연간 시세차익이 250만 원이 넘었는데도 미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


■ 청원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불만
2023년부터 주식투자이익은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는 청원이 올라왔다네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지만, 과세구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최근에 앱테크를 하다보면 코인을 주는 곳도 많아졌는데, 이제서야 조금 해볼까? 하니... 세금 때린다고. ㅎㅎㅎ 물론 25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야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대주주요건, 암호화폐 과세 등등 증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너무 과열되어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거겠죠. 아마도요...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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