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모집 서울시 주거포털 온라인신청 200만 원

by ○★☆ 2021. 2. 21.
반응형

청년월세지원 모집 서울시 주거포털 온라인신청

■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 신청접수 :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21년도 기준중위소득 120%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신청자격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신청 가능

2)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가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조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은 2.5%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1) 보증금 1000만 원의 2.5% = 10,000,000*0.025 = 250,000원 >> 250,000원/12개월 = 20,833원/1개월

(주임법 상은 1000만 원 당 월세 약 20,800원)

(2)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8,333원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3)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판단 (20년 12월~ 21년 2월까지의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선정기준

■ 신청기간

21년 3월3일 (수) 오전 10시 ~ 3월12일 (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월세 등 기타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 결과 발표 및 추진 일정

결과 발표는 21년 4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혹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확인)

■ 신청 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타 청년 지원 사업 관련 글

2021/02/17 - [생활정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2021/02/04 - [생활정보] - K스타트업 K Start Up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다운로드

2020/12/21 - [부동산] - 강북구 도전숙 수유 도전숙 1인가구 임대주택 모집

2020/12/21 - [분류 전체보기] - 은평구 도전숙 청년 창업 임대주택 1인가구 임대주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