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청년 주거급여를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쉽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1년 1월부터 시행 중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1)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취직 준비 및 취직을 위해 독립하게 되면, 또 주거할 곳이 필요하고 여전히 소득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위의 예시에 대한 설명 추가: 기존에 3인가구였던 가정에서 자녀가 분리해서 나가면 부모님은 2인가구 주거급여가 적용되고, 자녀는 1인가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가구당 20만 원 이상이 더 지급됩니다.
- 일반주거급여 시: 월 21.7만 원 수급
- 청년주거급여 시: 월 18.3만 원+31만 원 = 49.3만 원 수급
(2) 기존에는 부모님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21년 2월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2.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기존 부모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동일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3.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요. 사실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월 31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월급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가정의 현금 등의 자산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소득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위의 표를 보시면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82만 원,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22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 월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의 경우 30%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1) 1인가구 소득공제금액: 월소득 약 117만 원* 0.3% = 351,000원
820,000원 + 351,000원 = 1,171,000원 (소득공제 전 금액이 117만 원정도이면 1인가구 기준 월소득에 해당)(2) 4인가구 소득공제금액: 월소득 약 314만 원*0.3% = 942,000원
220만 원+942,000원 = 3,142,000원- 만약 월소득 외에 기타 다른재산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1) 주거용 재산: 재산액의 1.04%를 월소득 금액 추가
(2) 일반재산: 4.17%를 월소득으로 금액 추가
(3) 금융재산: 6.26%를 월소득으로 금액 추가
※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약 62만 원이 월소득 인정액으로 추가되므로 금융재산 비율이 높으면 월소득 인정액이 많아집니다.
- 수급가구의 월주거비(월세,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 포함)가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만약 월주거비가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선>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야 해서, 기준임대료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
자기부담금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즉 기준중위소득 30%~45%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소득의 30%를 기준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규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시1)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인 3인 가구일 경우
- 3인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179만 원 이하까지이므로 위의 가정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기부담금 계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소득(월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0%
= 월소득 인정액 150만 원 - 생계급여 119만 원 = 31만 원*0.3 = 9.3만 원 > 3인 가족이므로 9.3만 원을 1/3함 > 3.1만 원 > 청년의 서울 주거 전세가 8000만 원 (월세로 환산하면 12000*0.04/12) = 40만 원 > 여기서 자기분담금 3.1만 원을 제함 > 청년이 받는 주거급여는 40만 원 - 3.1만 원 = 36.9만 원
※ 단, 서울 기준 1인 최대 지원금은 31만 원이기 때문에 31만 원만 수령 가능
예시2) 월소득 82만 원이며 월세 40만 원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서울 거주)
- 1인가구 소득인정액 82만원이므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기부담금: 82만원 - 생계급여기준액 54만 8349원 = 27만1651원 * 30% > 8만1495원 > 자기분담금 8만1495원이 기준임대료에서 차감되므로,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31만 원에서 8만1495원을 빼면 약 22만8천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커집니다.
4. 소득인정액이 수급 가능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가용이 있으면 수급 불가합니다
※ 예외 사항:
- 10년 이상된 1600cc이하 차량
-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 원 이하
- 2000cc 미만 장애인 차량이나 2000cc 이상이지만 장애인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 1톤 트럭 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
5.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을 통해 1인가구 최소소득인 매월 약 90만 원 이상 117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할 것
- 이 경우 단독으로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주거급여가 아닌 일반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6.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모두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바로가기: www.bokjiro.go.kr
7. 신청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입실 계약서
- (온라인 신청)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시 청년의 결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첨부함
8. 주거급여 입금
- 개인통장으로 현금 입금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바로 LH주택공사로 입금
-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주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경우 집의 노후정도를 판단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 경보수,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중보수, 7년주기로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수선비용을 지급
■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한 문의:
-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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