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5단계 거리두기 기준
1. 단계별 거리두기 개요
1-1) 거리두기 체계 개요 1단계, 1.5단계, 2단계
1-2) 거리두기 체계 개요 2.5단계, 3단계
2-1)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1.5단계, 2단계
2-2)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2.5단계, 3단계
2-3)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1단계~2.5단계까지 동일
※ 3단계의 경우만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유지
2-4)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활동) 1단계, 1.5단계, 2단계
2-5)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활동) 2.5단계, 3단계
2-6) 주요 방역조치 (2. 종교활동) 1~3단계> (좌측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2-7) 주요 방역조치 (2. 경제적 활동) 1~3단계> (좌측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2.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
1)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 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③ (스포츠 관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1.5 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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