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새롭게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원금인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유형에 따라 생계비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유형과 구직 활동 시 필요한 실비성 비용을 지원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나뉩니다.
- ⅰ유형 조건: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취업경험 여부 상관 없음): 18~34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취업경험 여부 상관 없음): 15~69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조건(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 저소득층(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2) 특정계층 (15~69세)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3) 청년층 (18~34세)
(4)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유형별 지원금
(1) ⅰ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6개월) 지원
(2) ⅱ유형(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4천 원 지원(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 원)
4.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 기준
재난지원금 등은 소득 및 재산 범위가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모든 이(친구, 친척 포함)가 한 가구로 인식되었지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의 ‘가구 단위’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재산은 부동산과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등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꼭 확인해보세요!
5.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6.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참여 여부
2021년 1월1일 제도 시행 당시에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지원 종료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7. 취업경험 보유에 관하여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는데, 취업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 및 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 코로나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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