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 방과후 학교 교사 강사 지원금 신청 방법 50만 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교사,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내일인 1월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에 Q&A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신청일시 및 신청사이트
- 신청일시: 21년 1월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 1월 25∼29일에만 5부제 적용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신청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에서만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 1644-0083)
■ 신청 가능 직종
- 재가 요양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 간병 서비스
- 산모 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 신청 자격
- 사업 공고일(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
- 20년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 충족 가능
-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19년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 지원금 지급시기
- 1인당 50만 원을 목표로 하지만 신청자가 목표 인원을 넘으면 저소득자 우선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1년 2월 말에 일괄적 지급
■ 신청방법 (2019.12.31. 이전 근무자) 와 (2020.1.1. 이후 근무자)의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2019.12.31. 이전 근무자는 A 표시된 번호 확인
2. 2020.1.1. 이후 근무자는 B 표시된 번호 확인하세요.
3.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하세요.
1. A, B 공통) 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혹은 공인(공동)인증서 인증
2. A, B 공통)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3-1. A) 지원 자격요건 확인 (파일첨부는 아래 신청 시 필수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3-2. B) 지원 자격요건 확인 (파일첨부는 아래 신청 시 필수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A, B 공통 ) 지원금 중복여부 확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 불가)
5. A, B 공통)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
■ 신청 시 필요서류
(1) 방문돌봄종사자 근무(기간, 시간)확인서 다운로드
(2)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다운로드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Q&A
Q1. 방문돌봄종사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A.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7개 직종)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대상)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
Q2.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A. ①가사간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산모신생아서비스, ④아이돌보미, ⑤요양보호사, ⑥장애아돌봄, ⑦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문돌봄종사자만 신청 가능 하고, ’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Q3.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예산상 한계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 최종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자 우선 선발
Q4.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소개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A. 해당되지 않음.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
Q5.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이고, ‘20년도에 요양 보호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
Q6. ’19년도 근로소득이 없고, ‘20년부터 신규로 돌봄종사자 업무를 시작했는데, 신청 불가능한가요?
A. ’20년도 신규 종사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60시간 이상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20년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임을 원천징수부 등에 의거 증빙(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면 지원대상으로 간주
Q7. ‘19년 연간 소득 1천만원은 돌봄종사자 소득만 인정되나요?
A. ’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소득 금액임(돌봄종사자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음)
Q8. ‘19년 실제소득은 1천만원이하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는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A.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 기부금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임
Q9. 제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A. 본인이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Q10.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소속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A.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합산함(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60 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11.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두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면, 각 직종별 기간을 합 산하여 산정하나요?
A. 모든 직종의 근무기간을 합산함. (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직종만의 근무시간이 60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12.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임. ’21년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일 경우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Q13.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입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임. 단 동 지원금 수급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 진수당을 미지급하나,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이연하여 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지급(총액 유지)
Q14.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시면 1인당 50만 원이 본인계좌로 지급됨
Q15. 방문접수는 안될까요?
A.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복지사업 전담 콜센터(1644-0083) 안내를 받으시거나,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소득, 근무이력 확인 가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Q16.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현재 정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핸드폰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도 가능함으로 활용 바람
Q17.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은 안될까요?
A.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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