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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로운 거리두기 7월1일 0시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by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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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보다 완화되는데요.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서 완화된 거리두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새로운-거리두기

1.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 수도권에서는 7월 1일~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기간을 마련하고, 더 완화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 시행 시작: 7월1일(목) 0시부터 시행 예정이며, 2주간(7월 1일~14일) 도입

-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새로운-거리두기-4단계

1) 일부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3)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 지자체별로 1~3단계까지는 조정이 가능 (단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2. 사적 모임 단계별 인원수 제한

1) 1단계: 직장 회식(점심시간 포함),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에서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2) 2단계: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는 예외로 최대 16명까지 허용합니다.

3) 3단계: 4명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도 4명까지로 일반 사적 모임 제한과 동일합니다.

4) 4단계: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18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합니다.

3. 단계별, 업종별 거리두기 개편안

※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1
거리두기-개편안-1

※ 행사: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개최 금지

※ 집회·시위: 1단계 500명 / 2단계 100명 / 3단계 50명 이상 금지 /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

거리두기 개편안2
거리두기-개편안-2

※ 음악 공연 등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좌석제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

거리두기 개편안3
거리두기-개편안-3

※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구분

1) - 1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며 운영시간제한 없음

    - 2~4단계: 8㎡당 1명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2) 2단계: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3) 3단계: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 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

4) 4단계: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까지로 운영시간제한. 집합 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5.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존 그대로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이 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하니, 부디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가 재유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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