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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지급 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 정기신청

by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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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지급 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 정기신청 신청자격 확인 지급액

근로장려금-정기신청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5월이라니... 여러분은 5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연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21년은 공휴일이 토, 일에 몰려있어서 빨간 날이 매우 적습니다. 근로자의 낙은 빨간 날인데... 흑흑...

 

그런데 5월이면 기억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인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2020년 달라진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작년은 유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적어놓은 대로 홈택스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겨우에는 <정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신청대상:

1) 2020년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아래 내용 참고)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외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들께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4가지

    1)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 해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등록된 사업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4)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1) 단독가구(혼자 사는 1인 가구):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혼자 벌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연간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인정
    3) 맞벌이가구(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경우)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연간 3,6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씩 버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019년 6월1일 현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유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3) 부채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등은 소유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그 밖의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신청 가능 
   *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3% 등의 세금을 떼고 알바 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 알바생, 종교인도 가능)) 

■ 근로장려급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재산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2억 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1)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150만 원 수령 가능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60만 원 수령 가능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63만 원 수령 가능

 

예2) 연간 총소득 1,500만 원의 경우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68만 원 수령 가능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44만 원 수령 가능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00만 원 수령 가능 

 

예3) 연간 총소득 2,700만 원의 경우 
- 단독가구: 해당 안 됨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이므로 700만 원 초과)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9만 원 수령 가능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42만 원 수령 가능 


※ 주의: 1) 2020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재산이 1억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기신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 지급: 21년 5월까지 신청하면 21년 9월 중순에 지급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1일

만약 5월31일까지 신청을 못 하신 경우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늦어지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청기간 내에 못 하셨더라도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조회 및 신청 대상 찾기

- 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때는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실 때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 체크리스트로 대상 여부 체크하는 방법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세법상담정보 메뉴 > 장려금 메뉴 > 체크리스트 선택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요건을 검토해보고, 자신이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ARS, 손택스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꼭 홈택스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ARS, 손택스, 홈택스)

1)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번호13자리와 #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 입력

- 신청시간: 18시 이후와 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2) 모바일 안내대상여부 확인 & 신청(손택스) : 
- 손택스 어플 설치 및 접속 > 신청, 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손택스-신청제출-메뉴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계좌등록

손택스-신청제출-안내대상자여부-조회

3) 인터넷 신청(홈택스) : 
- 간편신청 방법과 일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간편신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계좌, 전화번호 등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새로 입력합니다 > 신청 확인 전송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신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전송 

홈택스-근로장려금-대상여부조회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들께 단비 같은 제도이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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