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장례식에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를 타고 나타났죠? 그 차를 중고차로 구입했다는 TMI를 접했어요. 우와 삼성그룹 부회장도 차를 중고차로 사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네요. 얼마 전에 친구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제가 법원 경매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경매는 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경매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매 공부를 하면서 법원에 몇 번 다녀봤는데, 자동차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물론 인기 있는 아파트 경매에 비하면 참여자가 적고, 많아 봐야 2명정도지만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차량은 경매 입찰을 하시고, 낙찰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에 대해 잘 아시거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로 재테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1. 자동차 경매
- 예전에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에 대해 쓴 글이 있으니 경매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링크 참조)
- 이용 사이트: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법원경매 사이트는 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인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하다보니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때는 네이버 경매를 활용합니다. 굿옥션 등 유료경매 사이트는 저렴한 패키지가 1년에 650,000원정도로 비쌉니다. 물론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께는 65만 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공부 중인 분들은 두인경매와 네이버 경매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얼마 전에 제네시스 G80이 경매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살펴보았는데요, 그걸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 받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차량 중기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조사, 색상, 배기량, 사용연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주행거리, 공식 연비, 배터리가 방전 상태인지 아닌지, 비고나 기타를 통해 사고이력 등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행거리를 보시고 어느 정도 파악하신 후, 비고 사항을 보면 어떤 옵션이 있고, 사고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차의 경우는 사고이력이 없는 것을 보니 사고가 없었거나, 경미해서 본인 부담으로 차를 수리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 사고이력조회는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력을 조회하시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 건당 770원에서 2,2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 조회하는 방법
- 사이트 접속 > 차량 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사고이력 확인
매우 간단합니다. - 최초등록일을 봐야 하는 이유는 언제 경매 차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아... 이제는 배터리가 방전되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는 오랜 기간 물류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배터리 충전 비용도 낙찰자의 몫이니 그 비용까지 생각해서 낙찰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 경매 사이트에서 작은 썸네일 사진을 클릭하면 감정평가사가 찍은 차량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해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두셨다가 임장 가셨을 때 육안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어떤 차량과 비교하면서 감정가격을 산정했는지, 사고이력에 대한 내역 등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고 직접 보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고, 경매는 엄청나게 큰 하자가 아닌 이상은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경매 차량에 대한 자신만의 감정이 끝났다면 최저입찰가와 입찰 기일, 담당 법원 등을 확인하시고,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경매 당일에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2. 주의사항
경매를 하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제값을 주고 살 거면 뭐하러 귀찮게 경매를 할까요? 내가 손품, 발품을 들인 만큼 저렴하게 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최저입찰가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마지노선인 것이고,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꼭 시세를 확인하셔서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입찰가가 다른 중고시세보다 비싸다면 유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찰되면 신건의 최저입찰가의 20~30% 할인된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되니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3. 자동차 시세 조회
보배드림 SK엔카, 국민차차차, K카 등에서 같은 차종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경매에 참여하시고, 아니라면 다른 차 혹은 유찰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입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참고: 만약 비고란에 주차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비는 낙찰자 몫이 아닌, 기존의 차주(채무자)가 내는 비용입니다.
4. 법원경매의 감정평가서는 장난은 치지 않지만 꼼꼼하지도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자세히 평가할 수 없었다고 써있는 것이 감정평가서이니, 이런 저런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등을 감안하여서도 저렴하게 사는 것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로 자동차 사는 법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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