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얼마 전 동대문시장에 갔었는데 상인분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5월11일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죠. 소상공인분들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지원금 명칭 변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얼마전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 불렸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손실지원, 손실보상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2. 영업제한 피해 대상
● 약 370만 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약 37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범위 연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액수
●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최소 600만 원부터이고, 업종별로 최소 600만 원에 추가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까지
● 매출 60% 이상 감소한 중기업: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4.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 기존대상자: 추경 통과 후 3일차부터
● 신규대상자: 추경 통과 후 7일차부터(심사에 통과한 경우)
아직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대로라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추경 통과 후 3일차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이 됩니다. 3차에 신규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라면 7일차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 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 지급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지급된다고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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