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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 입국용 PCR NAAT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자 양성확인서

by ○★☆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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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PCR음성확인서가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코로나에 확진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들이 대상인데요. 이분들은 PCR음성확인서 대신 양성확인서(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PCR음성확인서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음성확인 시에 양성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잘 알아보시고 여행 가시면 좋겠네요.

PCR음성확인서-면제

● 국내 입국에 필요한 PCR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여러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다 해외 출국, 입국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자주 바뀌면서 비행기표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던 시절과 달라진 상황에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것같아요. 그래서 지난 달에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규정과 필요한 서류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국내 입국 시 필요한 것

여권, 비행기표, PCR(혹은 NAAT) 음성확인서, Q-CODE 등록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Q-Code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공항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싶지 않다면 비행기 탑승 전에 등록을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PCR음성확인서는 모두에게 필요한 걸까요?

- 아닙니다. 일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PCR-음성확인서-제출-예외-대상

만 6세 미만 영, 유아, 공무 출장, 승무원,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등을 제외하고 성확인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던 기확진자 중 입증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입니다.

▶ PCR(혹은 NAAT)음성확인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혹은 NAAT)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음성확인서

2. PCR(혹은 NAAT)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3월부터 예외 규정이 생겨서 기확진자 중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예외규정이 생겨, PCR(혹은 NAAT) 음성확인서가 면제됩니다.

 

1)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필요서류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성확인서라고도 함)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카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2)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필요서류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 (양성확인서라고도 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탑승 불가

음성확인서-미제출-조건

3. PCR(혹은 NAAT)음성확인서 면제 대상의 조건

◆ 내국인 (내국인은 국내, 해외 확진 모두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검사방법만 유효한지 확인)

1) 국내에서 확진된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RAT(Rapid Antigen Test: 신속항원검사) 검사 결과 인정

    * 자가키트 등은 인정 안 됨

2) 외국에서 확진된 경우

     PCR, NAAT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Antigen Test(항원검사)는 불인정

3) 면제 필요 서류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 단 확진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런 것들을 통틀어 양성확인서라고도 부름)

 

◆ 장기체류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확진자만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1) 국내에서 확진된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RAT(Rapid Antigen Test: 신속항원검사) 검사 결과 인정

    * 자가키트 등은 인정 안 됨

2) 외국에서 확진된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함

3)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하나. 단 확진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런 것들을 통틀어 양성확인서라고도 부름)

 

4.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신청서 (해외출국자용)

해외출국자(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필요)를 위해 온라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시청이나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영문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보건소 직원이 확인을 하고, 1~2일 후에 모바일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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