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꼭 영문이어야 하는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언어
- 우선 국문 & 영문 음성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그외의 언어로 된 음성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국문이나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문과 영문 이외의 현지어로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번역했다면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고, 공인번역사무소나 공인번역가가 번역했다면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꼭 PCR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PCR검사 외에도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면 인정됩니다.
- 인정 불가 검사: 항원(Antigen, AG, Ag), 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
- 자가검진도 인정 불가
3. 음성확인서 검사 시점
해외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날 0시 기준, 48시간(이틀) 이내에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예시) 22년 5월 5일 23시 출국 ▶ 22년 5월 3일 0시 이후에 검사한 경우에만 인정
※ 5월5일 23시 출국이라고 5월3일 23시 이후에 검사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4. 음성확인서에 담겨야 할 내용
이름, 생년월일(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과 동일할 것), 성별,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만약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에서 받은 이메일이나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음성확인서 제출 방법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종이로 받기도 하고, 이메일 혹은 모바일 메시지로 발급 받습니다. 출발 국가, 공항에 따라 꼭 프린트된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니,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은 음성확인서도 꼭 프린트하여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용 음성확인서는 출발 공항의 항공사 직원이 확인합니다. 국내 입국심사 시에도 확인하므로 버리지 마세요. (Q-Code에 음성확인서 캡쳐본을 등록했다면 그걸로 확인합니다.)
6. 경유 입국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직항편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첫 출발국가(A)와 다른 나라(B)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유한 국가(B) 입국 여부인데요. 경유 국가(B)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경유 국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출발 국가, B: 경유 국가
1) B국가를 입국(입국심사)한 경우: B국가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이런 경우는 A국가에서 최대한 늦게 검사해서 B국가에서 다시 검사 받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게 좋겠네요.
2) B국가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7.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5.05 - [생활정보] - 한국 입국용 PCR NAAT 음성확인서 면제 확진자 양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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