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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ISA

by ○★☆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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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랄까요? 연말에 경영지원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 떨어져야 그때서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준비하면 용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올해부터는 잘 준비하시기를요. 물론 못 받은 세금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의 기본 개요와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 퇴직하신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개요 이직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매년 헛갈리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기본이라도 꼭 마스터해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월급 수령 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 입니다. 그럼 이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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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 한 세금이 있다면 "내 돈 돌려줘!" 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 중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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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최대 198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무한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도액에 맞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들어두어 똘똘하게 세테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액

 

- 세액공제 한도액
 * 연금저축 : 연 400만 원

 * IRP : 연 700만 원

 ◎ 통합한도액: 7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대상 통합한도액은 700만원입니다.

예시1)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OR 연금저축 0원, IRP 700만 원이면 전액세액공제 대상

예시2) 연금저축 500만 원, IRP 200만 원이면 통합 7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액인 4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세액공제대상은 600만 원

예시3) 연금저축 400만 원, IRP 600만 원이면 통합한도액인 7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세액공제대상은 700만 원

2. 연금저축과 IRP를 세액공제해주는 이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죠. 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개인적으로 노후연금을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주식배당 등이 활발하여 노후자금이 넉넉한 노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생긴 지도 미국에 비하면 얼마 안 되었고, 주식=도박이라는 인식도 매우 강했던 터라 노후준비가 오직 개인자산과 조금의 연금뿐인 분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세금해택주면서 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2020년)부터 추가되는 혜택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2020년 만 50세 이상자 세액공제대상 한도액 200만 원 추가


연금저축 400만 원 + IRP를 포함한 통합한도액 7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를 포함한 통합한도액 900만 원으로 상향


2019년 조세 제한특례법 개정으로 노후 보장자산의 필요성이 큰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한도를 200만원 추가. 하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자와 총 급여액 1억2천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제외.

 

(2)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 혜택

2016년부터 시행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 3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금액이 추가

연금저축 400만 원 + IRP를 포함한 통합한도액 7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를 포함한 통합한도액 700만 원 + ISA 300만 원 추가 = 총 세액공제대상 금액 1000만 원

 

3. 소득 수준별 / 연금계좌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환급 세액 비교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50세 미만 

세액공제대상 금액 400만, IRP 합산 시 7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환급세액 660,000원, IRP 포함 시 1,155,000원

 

(2)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금액 600만, IRP 합산 시 9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환급세액 990,000원, IRP 포함 시 1,485,000원

(3) 총 급여액 5500만~1억2천 만 원 이하 / 50세 미만

세액공제대상 금액 400만원, IRP 합산 시 7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3.2%

환급세액 528,000원 IRP 포함 시 924,000원

 

(4) 총 급여액 5500만~1억2천 만 원 이하 /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금액 600만원, IRP 합산 시 9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3.2%
환급세액 792,000원, IRP 포함 시 1,188,000원

 

(5)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 연령 상관없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300만원, IRP 합산 시 7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3.2%
환급세액 396,000원, IRP 포함 시 924,000원

 

※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고 ISA 연계공제 300만 원을 추가하면 1,980,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때엔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연금을 받을 때엔 연금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0세 이전: 5.5%, 80세 이전: 4.4%, 80세 이후: 3.3%입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과 다른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내지만,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하면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5.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및 IRP 가입시 주의사항

 

(1)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 하에 세액공제를 해준 것이어서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한 경우, 일종의 패널티 성격으로 기타소득세 16.5% 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3.3~5.5% 수준이었지요. 환급받은 거 다시 토해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등 요약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과세대상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운영수익은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의 3.3%~5.5%로 분리과세하지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과세합니다.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로 분리과세하지만, 천재지변,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보아 3.3%~ 5.5% 로 분리과세 합니다. IRP의 과세방법 및 세율 역시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7. 기억해야 할 점

 

(1)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
납입 시의 세액공제금액과 과세 이연 효과가 연금수령시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보다 유리
(2) 연금저축 및 IRP 등 세액혜택을 본 상품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

(3) 연금수령 전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음

(4)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할 것인지가 중요

 

연말정산을 똘똘하게 대비하면 13월의 보너스가 생긴다는 점 기억하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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