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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tMxOX/btqNmck4Fjf/PLGKkDOHk5W6WjOmpuTN80/img.jpg)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식사할 때와 차를 마시는 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숟가락을 입에서 빼는 순간 재빨리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건지. ㅠ
![](https://blog.kakaocdn.net/dn/botuWb/btqNlnG9RLt/oOvsPuOI2KNgDg32xUA6Ok/img.jpg)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이고 턱스크도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zCzV/btqNhabd0tB/j0rPRjwcckpIkcBPDLt7H1/img.jpg)
어제까지 계도기간이었고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계도기간이 너무 짧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제도 때문에 업주분들과 직원, 알바생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안아무인인분들 고성을 낼 것이고 애꿎은 분들한테 피해줄 테니까요. 제발 모두 잘 따라주시기를.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소란 등을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 된다고 하니 빨간줄 가기 싫으면 잘 따라주세요.
이번에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둘 다 비싼 마스크였는데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난 것일까요?
마스크목걸이만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 이 기분.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요.
이번 시행법 예외 대상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디 코로나19 는 사라지고 빠른 정상화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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