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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by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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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12일 (월)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네요.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무서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도권의 경우, 부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모두 마스크 꼭 하고 다닙시다. 

 

오랜만에 2.5단계 > 2단계 > 1단계로 하향 조정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차이>

1단계가 되면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뀌는데요,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되는 것이지, 예전처럼 예배실을 꽉 채운 예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교회의 협의를 통해 점차 인원을 늘려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 행사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 1단계 상태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권고 사항입니다.

 

 

 

- 스포츠 행사: 그동안 무관중 야구 경기가 지속되었었는데, 이제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는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고 하니, 부디 확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그간 휴관 상태였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합금지 등이 유지되는 시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해제(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배경에는 최근 2주간 방역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월13일~26일까지 2주간 국내 확진자 수가 91.5명이었는데, 그 후 2주간은 59.4명으로 45%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로 인해 검사수가 줄어서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급진적인 감염확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200명~100명대를 오가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갔었는데, 9월말부터 다행히 감염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수도권의 경우도 9월 초에 비하면 확진자수가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고심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치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거의 2개월 가까이 지속하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여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아직 하기 이릅니다. 날씨가 좋다고 집단으로 단풍 여행을 떠나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확실하게 하시고요.

 

<1단계와 2단계 조치 비교>

 

<이어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이어짐>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이어짐>

<이어짐>

<이어짐>

<PC방 수칙>

<교회 수칙>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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