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85만6천호 공급
※ 핵심 요약
1.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두 배이며
- 서울시 공급물량 32만 호는 주택재고 10%에 달하는 수준
2.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 핵심 키워드: 규제완화, 공공주도형 사업, 이익 공유
■ 주택공급 부지확보 물량 (합계 83만6천호)
1.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2.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3.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따른 제도 변경 등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개발 컨셉 적용으로 특화 개발
1. 주거상업 고밀지구(주거+업무+상업)
-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2. 주거산업융합지구
-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
-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 복합지구로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
-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 도시 규제 완화
-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 육아 시설 등을 갖춤
4. 소규모 재개발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
-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하여 낙후된 환경 개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이 사업을 견인함
※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2/3이 동의하면 사업 확정
※ 공기업의 부지확보와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의 지원을 거쳐 착공
※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정비사업은 LH와 SH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 및 사업과 분양계획을 직접 주도
>>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절차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이내로 대폭 단축
※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를 상향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가 미적용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
※ 21년 2월4일 이후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음
※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
※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
※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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