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조건 21년 달라진 정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프리랜서 소득산정 방법
※ 2021년 주택청약 시 소득조건 완화
올해(21년)부터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표로 보시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아래 이미지 참조)
(1) 우선공급 비율: 75% → 70%로 축소,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변동 없음
(2) 일반공급 비율: 25% → 30%로 확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 140%(맞벌이160%)로 완화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아래 이미지 참조)
(1) 우선공급 비율: 70% → 70% 동일,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 변동 없음
(2) 일반공급 비율: 30% → 30% 동일,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160%로 완화
- 이 제도는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연봉 1억이 넘어도 자격(연봉 106,655,676원)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년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몇 가지
- 위에 나열한 소득기준 완화 외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기존에는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등)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 입주예정일을 대략적으로 표기하여, 입주민이 잔금마련이나 이사날짜 등을 잡지 못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45일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위반자에 대해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이 불가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매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행위 적발로부터 10년 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이 외에도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하여
(1) 적용시기: 21년 1월부터이지만, 입주자공고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
(2)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 산정 방법
-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매우 중요)
(4)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경우, 소득 산정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계산 방법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 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6)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7) 프리랜서의 소득 산정은?
-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요즘 주택난에 청약대란으로 심리적 압박이 강해서 아파텔, 빌라 등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청약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청약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존버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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