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장성 누리타운 시흥 은계LH7
오늘 EBS에서 방송된 <노인을 위한 아파트>를 보셨나요? 장성 누리타운과 시흥은계LH7아파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같은 고령화 시대에 미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작은 쪽빵에서 선풍기 하나로 찜통 더위를 견디시는 노인들이나, 얼음짱같은 바닥에서 겨울을 나시는 어르신들...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든든할지. 오늘 40~64세 중장년 57%가 무주택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그분들 마음은 얼마나 심란할지... 고령자복지주택을 보니 그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여쭙는다면 아마도 건강, 자녀, 노후 문제이겠죠? 그런데 기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노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월세 4만 원에 아래층에는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어 건강도 돌봐주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진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저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9년부터 ‘22년까지 4천호, ’23년부터 ’25년까지 6천호 ⇒ 총 1만호 공급
<고령자복지주택>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이 상주하고, 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는 서예교실, 스포츠댄스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경로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복지주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지만, 올해 입주 모집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곳은 정읍연지 88호인데요. 입주자 모집기간 및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기간: 20년 12월1일(화) ~ 20년 12월31일(목)
- 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 탈락 확정 전까지 중복 신청 불가
- 복지주택 위치: 정읍시 연지동 258-1번지 일원(터미널 후문)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1. 16.) 현재 주민등록표상 정읍시민으로서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다음 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복지주택뿐만이 아닙니다. 25년까지 7만호 공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이 중 새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안전을 위해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지어진다고 하네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덜 다치시겠죠.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정읍연지처럼 새롭게 짓는 곳도 있지만,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곳 역시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턱을 없애는 등 노인친화적인 안전한 설계로 리모델링된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러한 정보에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저소득 어르신이 계시면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과 안전을 챙기도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이 복지주택이 월 4만 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25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은 총1만 호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늦어지는 곳도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자주택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지어주고 > 복지 공간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과 복지 공간이 제공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입주조건: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어려운 어르신분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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