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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파주 천안 전주 부산 대구 광주 창원 울산 포항 논산 공주 여수 광양 경산 순천

by ○★☆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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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예상한대로 파주, 천안, 창원, 울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1)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2)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3)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4) 울산 2곳(중·남구)

이상 4개 광역시 23개 지역


(5) 파주

(6) 천안2곳(동남‧서북구)

(7) 논산

(8) 공주

(9) 전주2곳(완산‧덕진구)

(10) 창원(성산구)

(11) 포항(남구)

(12) 경산

(13) 여수

(14) 광양

(15) 순천

이상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6)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는

(1)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

(2)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

(3)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그 이유>

 

울산 남구, 천안, 창원 등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수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이 중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직전 3개월 평균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택 보유자가 다시 집을 매수하는 건, 똘똘한 한채를 위해 더 좋은 입지의 물건을 매수한 것인지, 투자(투기?)를 위해 매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지인 매수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2)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다. 고 되어 있네요. 

 

1) 정량요건 충족이란?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 이거나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혹은 ② 3개월 전매거래량 전년동기대비 30% 혹은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를 말합니다.

 

2)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옆의 도시가 올랐으니 이제 곧 너도 오르겠지. 그러니까 너도 지정...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창원은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10배가 뛴 곳도 있네요. 창원은 올해 6월에 들어갔으면 2배 먹고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ㅠ.ㅠ 과열은 과열이었네요. 거기서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속이 터졌을 듯요. 내집마련 하려던 분들도... ㅠ.ㅠ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랍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지정이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인데, 정말 일부만 해제되고, 거의 읍, 면...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열심히 관찰해서 가격이 안정적이고 상승 가능성이 없어보이면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다 올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2월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가장 하단의 표 참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청약규제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청약규제 등

 

규제지역 현황을 보시면 남한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아하하...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무시무시하네요.

투자자들은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늦장대응인 건지, 불장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건지, 정말 집값이 잡힐 거라 예상하고 하는 것인지... 그 어떤 대응이든 다 무섭네요. 정말 공공임대만이 해결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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