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챙기시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맞벌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1명당 150만 원 공제
자녀, 형제자매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2)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1명 당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
2.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맞벌이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한 명에게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급여가 많으면 3% 이상 의료비를 쓰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최대 700만 원/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3.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3~7월 사이의 사용한 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름즈음에 공제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그만두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늦은 집들도 많겠지만, 내년부터는 중간중간 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공제한도를 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전통시장 이용, 도서구입, 대중교통 이용 등
전부 합치면 630만 원까지 소득공제, 이 항목도 총 급여의 25%가 초과되어야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4. 연금저축과 IRP 가입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고, IRP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400만 원을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가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IRP 한도액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나이에 따른 추가공제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0/11/28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ISA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말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대한으로 납부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목돈이 들어가는 저축이므로 가입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공제 받은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을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챙겨야 하는 10가지
1. 시력보정용 안경
안경 구입처에서 구입영수증(연간 50만 원 한도) * 서클렌즈 불가, 선글라스 불가
2.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 (임차비용)
판매처 구입영수증, 임대차계약서 (한도 제한 없음)
3.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소득공제용 영수증, 증명서 (학생 1명당 50만 원 한도)
4. 교육비 15%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 1인당 300만 원: 학원비(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 영수증,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비, 식비, 특활비, 도서구입비 모두 가능) 납입증명서
※ 공제 불가: 학습지, 문화센터, 국가지원금,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 등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 장애인 - 특수교육비 전액
5. 해외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의 해외교육비 정규과정 초, 중, 고, 전문대, 대학교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에서 확인하세요.
6.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5년 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몰라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7. 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영수증
8.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월세액 10~12% (7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중요!! 전입신고 필수
9. 만약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을 경우
월세 낸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시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 안 해도 되고, 홈택스(손택스)앱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낸 영수증만업로드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한도가 다 찬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10. 청약저축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납입액 240만 원*40% (96만 원 한도)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을 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놓친 게 있는 부분은 5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하시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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