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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 대상자: 3월29일부터
- 2차 대상자: 4월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위의 대상별 신청기간을 참고하세요)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5월중에 이의신청을 실시합니다.
(지급이 늦어지겠만 5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중 지원대상
■ 지원 대상 확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뜨는 게 정상입니다.
- 그러나 안내문자도 받지 못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표시된다면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년 3월 이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19일 데이터 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결과, 4월26일부터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ㆍ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특고ㆍ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 고지 반납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1.03.29 - [생활정보] -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3월29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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