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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by ○★☆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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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

버팀목자금플러스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대상별신청기간

■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 대상자: 3월29일부터
  • 2차 대상자: 4월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위의 대상별 신청기간을 참고하세요)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5월중에 이의신청을 실시합니다.

    (지급이 늦어지겠만 5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중 지원대상

10억초과업종중-지원대상

■ 지원 대상 확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뜨는 게 정상입니다.

지원대상

  • 그러나 안내문자도 받지 못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표시된다면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미대상자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년 3월 이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19일 데이터 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결과, 4월26일부터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ㆍ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특고ㆍ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 고지 반납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1.03.29 - [생활정보] -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3월29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3월29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오늘(3월29일 월)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대상자인데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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