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증권 페이지를 보다가 스팸관여과다종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 <주식매수추천 스팸이 과다 발생하는 주식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네요. 요즘 유료방이다 뭐다 해서 주식 찍어주는 곳 많잖아요. 저도 <<확실하게 버는 법, 따상 어쩌고>> 하는 문자가 자주 오는데 그런 세력들에 의해 스팸이 돌아다닌 종목은 이런 주의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TV에서 하는 문자 주식상담을 위해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 번호를 주식하는 분들에게 뿌린 게 확실해요. 저도 어리석었지만 경제TV 진짜 못 믿을 곳!! 종목 추천하는 분들... 제가 날짜별로 추천한 거 적어놨다가 지켜봤는데 찍어주면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주르륵 빠짐.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식 추천하고 오르면 빠지는 거구나... 시청자만 손해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각설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거래소(KRX)가 주식매수추천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설한 것인데 그럴만도 한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내역 전체 1702만건 중 주식스팸이 150만건으로 전체 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박, 불법대출 스팸에 이은 세번 째로 높은 수치이니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불장이라서 더욱 이러한 스팸이 많을 것 같네요.
<스팸관여과다종목>
다음 종목은(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요건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불법 투기 유도로 이득을 취하는 조직(사실은 조막손들, 진짜 세력은 문자로 이런 찌질한 거 안 한다네요)으로부터 주식시장의 안정화 및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여튼 불장에 함께 웃을 수 있게 공부해서 주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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