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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by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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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식사할 때와 차를 마시는 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숟가락을 입에서 빼는 순간 재빨리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건지. 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이고 턱스크도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어제까지 계도기간이었고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계도기간이 너무 짧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제도 때문에 업주분들과 직원, 알바생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안아무인인분들 고성을 낼 것이고 애꿎은 분들한테 피해줄 테니까요. 제발 모두 잘 따라주시기를.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소란 등을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 된다고 하니 빨간줄 가기 싫으면 잘 따라주세요.

이번에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둘 다 비싼 마스크였는데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난 것일까요?

마스크목걸이만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 이 기분.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요.

이번 시행법 예외 대상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디 코로나19 는 사라지고 빠른 정상화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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