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부원 양성사업을 아시나요?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온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요즘 대형 선박을 보면 선장만 한국인이고 선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점차 국적 부원선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국적선원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선원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국적부원 양성사업인 거죠. 선사에서 선원이 필요하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구인 요청을 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국적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아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용어 정리
- 국적부원이란?
- 국적(國籍):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
- 부원(선원):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박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선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함.
■ 국적부원이 되려면?
1. 지원자격:
1) 만60세 미만의 구직자
2) 선원(실습생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것
3) 선원수첩 발급 및 해외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국적부원 양성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에 접속 2) 회원가입 3) 상단 메뉴 중 <선원> 클릭
4) 국적선원 양성사업 클릭 5) 취업지원서 등록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6) 이력서 첨부 후 제출
3. 신규 선원 취업 절차
1) 취업지원서 제출 2) 선원수첩 발급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승선필수교육 이수
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예비선원지원교육 이수 5) 채용박람회 (또는 개별면접)
6) 취업 전까지 대기 7) 지원금 신청 8) 승선 9) 장기승선 장려금 지급
※ 선원수첩발급 비용과 교육비 외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 선원건강검진 비용 등)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채용이 결정되면 대기하다가 승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승선 전날까지 취업준비금으로 최대 3개월동안 월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급여 외에 3개월이 지나면 장기승선장려금으로 100만 원, 6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을 중복해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 채용박람회:
- 20년도 총 3회 개최하여 140명의 신규 국적부원이 선사에 취업
- 21년도에는 총 4회 개최 예정이며, 200명의 신규 국적부원을 양성할 예정
■ 국적부원에 대하여
1) 급여
- 외항선: 연봉 4,000 ~ 4,500만원
- 내항선: 연봉 3,000 ~ 3,500만원
2) 모집분야
- 갑판부원, 기관부원, 조리부원, 사무부원
3) 장점
- 급여가 높은 편
-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지의 최저임금과 달리 시급이 아닌, 2021년 기준 월2,249,500원인 월 급여로 고시
-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658,570원이며, 승선 평균임금은 월4,652,500원
-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취업준비금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취업 전까지 다양한 부대비용을 정보에서 보조
4) 문의처: 051-465-2151(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
■ 국적선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고,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원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근로복지공단도 설립 예정이고,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하네요. 1일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정해져있고, 나머지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도 하는데 직접 일해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죠.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만큼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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