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코로나19로 의한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4월5일(월)인 내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고 지원금 등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가족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 양육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제도도 마련되었고, 휴가 사용 가능일도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사용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분류 | 연간최대사용일수 | 분할 사용 시 |
가족돌봄휴직 | 90일 | 최소 30일이상 휴직해야 함 |
가족돌봄휴가 | 20일(10일+코로나19사유 10일) |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직: 장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을 사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 연간 최대 90일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일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면, 연간 휴직 가능일수 90일에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가족돌봄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 90일-10일 = 80일만 사용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제도
▣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3)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 일수 및 지원금
1) 1년 최대 10일 → 20일로 10일 증가 (취약계층,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증가로 총 25일 사용 가능)
2) 1일당 5만 원
▣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
1)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 없이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 가능
2)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 없음
3)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기준 주 25시간 근로할 경우 시간당 지원금 6,250원*하루5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 31,250원 지원
※ 20년 기준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 지원
※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맞벌이 부부: 동일한 날짜, 시간, 자녀, 사유로 사용 가능하며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 고용노동부민원마당(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관할고용센터로 우편신청도 가능
- 필요서류: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민원신청 클릭
2) 검색창에 <가족돌봄>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가 나오면 우측의 파란버튼 <신청> 클릭
※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경우 서식파일을 다운 받아주세요.
3) 로그인 방법
- 고용노동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 비회원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입력사항:
1) 신청인 정보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가 사용 사유(4가지 중 선택)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대상가족의 주민번호, 대상가족과의 관계,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유급, 무급 중 선택>무급 선택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명칭, 주소 입력, 한부모근로자 여부 선택(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만 '예'로 선택)
2) 사업장 정보 (근로자의 사업장) 사업장명, 주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업종, 사업장규모
3) 돌봄비용 지급 받을 계좌 입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관할관서 찾기(신청인 주소지로 자동배정되므로 입력할 필요 없음)
※ 필수서류 업로드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받아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에서 다운 받아 사용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
3. 장애인증명서는 해당자만 업로드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 휴원, 휴교 통지서 등
※ 전국적인 개학 연기의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번의 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 업로드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에서 다운 받아 사용
6. 6일 이상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자료 업로드
7. 그밖에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7번 기타에 첨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
9.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처리 수신 동의)
10. 등록 버튼 클릭
>>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담당자 서류 확인 >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인에게 통보 >
1~2일 후 신청인이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추가 사항
1)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각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합산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법령 및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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