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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시행안

by ○★☆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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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됩니다. 3년 전부터 공인전자서명제도, 즉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곧 시행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공인인증서 한번 깔려면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깔고, 뭐 깔고... 로그인했더니 은행 사이트에서 또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깔고... 깔고 깔고의 연속이라 이를 만든 공무원들이 욕받이가 되곤 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전지현 씨와 김수현 씨가 나왔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였던가요? 김수현 씨가 외계에서 온 그 드라마. 거기서 전지현 씨가 맡은 천송이 역할에서 천송이가 입고 나온 옷을 외국인분들이 사고 싶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나라 쇼핑몰에 접속을 해도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혀 쇼핑을 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공인인증을 간소화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폐지, 간소화 등의 분위가 조성되었지만 어디 공무원분들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드라마 2013년 드라마네요. 7년 전 드라마인데 이제서야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네요. 진짜 너무하네... 각설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마당에 그럼 어떻게 본인인증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11월 말에 범용인증서 4400원 주고 갱신했는데 환불해주나요???

 

★ 공인인증서 탄생 (1999년):

 

원래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은 물론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대면방식으로 신원확인 및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현재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보안 및 인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

 

지긋지긋한...

 

①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 필요 X

②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

③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출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이 개발한 전자서명 서비스는 믿을만 할까요?

 

요즘 모바일뱅킹을 할 때, PIN번호를 사용해서 송금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시에도 PASS를 쓰거나 각 카드사의 결제방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증권거래나 거액송금 등의 경우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네요.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인정 유효기관은 인정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규정

③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 가능

<신원확인: (기존) 대면확인→ (변경) 대면 혹은 비대면 확인 가능해짐>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치 → (변경) 모바일 앱 설치>

 

<이용 시: (기존) 개별사이트별 프로그램 설치 요구 → 개별사이트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 시에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의 한 종류로 사용할 수 있음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프로그램 깔고~가 사라진다니 다행이지만 보안이 허술해지면 안 될 텐데요. 보안 상 문제 없는 인증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면 좋겠네요. 거기다 편해지면 더 좋겠고요. 이제 2020년도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 둘러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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