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코로나19로 의한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4월5일(월)인 내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고 지원금 등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가족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 양육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제도도 마련되었고, 휴가 사용 가능일도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사용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2021.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