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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방법 과태료

by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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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방법 과태료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신고
화장품책임판매업-폐업신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면허를 취득하려면 돈이 듭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받급 받는 비용까지 89,000원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도 유료입니다. 면허비도 매년 2~3만 원가량을 내야 하고요. 돈이 계속 들죠. 사촌 언니가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작년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했는데, 결국 화장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해서, 올해는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등록하는 것도 제가 도와줬는데, 폐업도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해보지도 못하고 돈만 써서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화장품은 성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판매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네요. 직접 제조하는 분이 아니라면 잘 알아보시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폐업, 휴업, 재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방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교육 이수, 등록필증 발급 등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 등록필증은 담당청에서 종이로 된 것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내줍니다. 이 등록필증은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폐업할 때는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신다면 매장에 걸어두어야 하고요. 물론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잃어버리면 조금 귀찮아집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작성

폐업, 휴업, 재개를 하시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아래에 PDF, HWP를 첨부해놓았으니 원하시는 파일형식으로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1)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폐업, 휴업, 재개 중 1개에 체크를 하세요.

2)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적은 후, 아래에 다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일, 신고인 이름과 서명,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대표 혹은 책임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그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신고서
화장품책임판매업-폐업신고서

2.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송부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우편으로 폐업 신고서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면허증)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1) 보내실 곳: 담당청을 확인 후, 보내야 합니다. 담당청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1577-1255

2) 필요서류: 신고서(폐업, 휴업, 재개)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제출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폐업-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PDF>

[별지+제11호서식]+[화장품+제조업&cedil;화장품책임판매업&cedil;+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cedil;휴업&cedil;재개)]신고서.pdf
0.06MB

 

 

<HWP>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cedil;화장품책임판매업&cedil;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cedil;휴업&cedil;재개)]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hwp
0.02MB

 

 

3. 신고수리 절차

1) 우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폐업, 휴업, 재개 시에는 꼭 담당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가 다시 재개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휴업신고
화장품책임판매업-폐업휴업신고

2)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식약처는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직접 연락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수리
화장품책임판매업-신고수리

3)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나 휴업, 폐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미신고시-과태료부과

4. 과태료에 관해서

바로 위에도 적었듯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 매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의 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는데, 구매대행처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5.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려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작업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재개 등을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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