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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4차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by ○★☆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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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이죠? 드디어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자금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어도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글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1. 신청 대상자

- 신청일: 21년 8월 3일(화요일)부터

- 대상 자격

  1)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법인은 매출 감소가 없으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 2021년 6월 1일(6월 1일도 포함) 이전에 택시법인에 입사하여 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만약 위의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공백이 있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 7일 초과 공백이 있으면 대상자가 아님.

 

2. 신청방법

- 택시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택시법인에 신청서 제출

-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 제출

※ 1, 2, 3차 지원 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지원금-신청방법

3.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 지원금: 1인당 80만 원 예정

-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 예정

 

4.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세요.

붙임 1 - 지원금에 대한 공고문

붙임 2 - 신청서 양식

붙임 3 - 타인계좌 이용신청서 양식

[붙임3] 타인계좌 이용신청서 양식.hwp
0.02MB
[붙임2] 신청서 양식.hwp
0.02MB
[붙임1] 공고문.hwp
0.02MB

 

 

※ 참고) 서울시 소재 택시법인인 경우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4829?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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